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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재판 여러 건 받게 괴롭혀라”… ‘쪼개기 기소’ 남발하는 檢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재판 여러 건 받게 괴롭혀라”… ‘쪼개기 기소’ 남발하는 檢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01 23:30
업데이트 2018-10-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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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태만은 면책-공소권 남용<上>

#1.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받은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고 뒤 검찰이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로 또 기소해 A씨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씨 측은 “검사가 혐의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기소해 한 번 받을 재판을 두 번 받았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A씨 주장을 기각했다(1996년 2월 선고).

#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유씨의 과거 사건을 들춰냈다. 환치기를 한 뒤 북한으로 약 26억원을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됐지만,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으로 넘어갔던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했다(2014년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배심원 대부분은 검찰의 행동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 사건처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96년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 기소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오히려 기소 재량을 발휘하는 게 효율적인 수사로 인정받는 실정이다.

■2심 재판 끝나자 기다린 듯 또 기소… 다시 1년, 재판에 매달렸다

한 검사 두 지검서 기소당한 양씨

양자수(63·가명)씨는 유령 회사의 가짜 재무제표를 동원해 은행 사기 대출을 알선하던 금융 브로커였다. 지난 2016년 함께 범행을 저지르던 주범들이 잇따라 검거되자 양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양씨는 자수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2차례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양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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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2건 중 1건만 기소한 검사

그런데 확정 선고 뒤 2주가 채 되지 않아 양씨는 새로운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받았다. 당초 남부지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1건을 넘겨받아 한 차례 조사만 진행한 뒤 더이상 양씨를 부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지검 사건이 확정되자마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남부지검이 갑작스럽게 기소한 것이다. 연이어 재판을 받게 된 양씨는 ‘사건을 묵혀 뒀다 시간차 기소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양씨 측은 “중앙지검에서 기소에 관여한 A검사가 남부지검에도 있었다”면서 “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옮기면서 사건을 가져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A검사에게 한꺼번에 자수한 2건의 사건을 시차를 두고 ‘쪼개기 기소’한 이유를 질의하려 했으나 A검사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A검사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양씨가 범행에 사용한 페이퍼컴퍼니 2곳을 각각 만든 주범들의 주소지가 달라 혐의별로 관할이 나뉜 것”이라거나 “기소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처럼 ‘행정적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양씨는 혐의를 쪼개 2번씩 심급별 재판을 받느라 이중의 부담을 느껴야 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배가됐다. 남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1·2심을 거쳐 지난 8월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또 나왔다.

결국 양씨는 1년 6개월씩 2번, 총 3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두 건의 대출 사기 범행을 한꺼번에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면 형량이 줄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양씨는 자수한 2건의 혐의 중 1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으면서 다른 1건의 혐의는 무마됐다고 지레짐작한 스스로를 자책했다. 한편으론 검찰이 결정하기 전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수사 구조에 무력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다르다며 전출 간 지청서 재기소

양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차 (쪼개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다. 관할 문제로 사건이 쪼개져 배당된 것까지는 납득하겠지만, 같은 시기에 자수한 두 사건의 기소 시점이 지나치게 ‘순차적으로’ 이뤄진 데다 A검사가 두 번의 기소를 모두 담당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양씨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소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양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주범이 다르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자의적으로 소추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태만한 검찰권’을 두둔하는 듯한 법원의 판단은 ‘여러 건의 혐의를 수사한 검사가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1심 재판이 끝날 때쯤 다른 혐의를 기소해 피고인이 재판을 여러 차례 받게 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1990년대 중후반 정립된 이후 하급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판매·밀수 따로 기소된 마약왕… 공소권 남용 다투고 ‘6번 재판 전부 무죄’

풀려난 마약사범 마씨

2014년 8월 검찰이 ‘수도권 최대 필로폰 판매 조직의 수괴’라고 지칭한 보도자료를 낸 뒤 필로폰 180g(6000회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한 마모(51)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간 복역 기간을 합치면 20여년에 이르는 마씨는 2014년 검거 직전에는 필로폰에 취해 서울 시내에서 차량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마약에 손댔던 마씨를 처벌하느라 검찰은 사력을 다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중 일부는 재판 단계에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다투는 계기가 됐다.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라면 쪼개기 기소를 해 병합(여러 혐의를 합쳐 한꺼번에 심리) 없이 재판을 여러 건 받도록 괴롭혀도 된다’거나 ‘유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공범을 선처해도 된다’는 수사 관행이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두 사건 수사 끝내놓고1심 며칠 뒤 또 기소

마약 판매 전과 7범인 그의 재판 중엔 1·2·3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다. 검찰이 국제우편 등으로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반입한 혐의로 마씨를 2012년 기소한 사건이다. 사실 검찰은 2011년 필로폰 판매 혐의로 마씨를 6번째 기소하던 시점에 이미 마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 수사를 끝낸 상태였다. 2011년 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놓고 그해엔 마약 판매 혐의로만 기소하고, 이듬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며칠 뒤 다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수사한 지 1년 만에 ‘쪼개기 기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쪼개기 기소로 보인다”면서 “비슷한 시기 수사한 마약 판매 혐의와 밀수 혐의를 병합해 재판할 수 없도록 시차를 두고 기소, 피고인이 혐의별로 3심까지 총 6차례 재판을 받게 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마약 판매 1심은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고, 이 재판 2심은 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심리한다. 하지만 형량이 센 마약 밀수 혐의의 경우 1심을 판사 3명이 재판하는 지법 합의부가 담당하고, 이 재판의 항소심은 고법 재판부가 심리한다. 이렇게 되면 2심 단계에서 관할 법원이 지법과 고법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두 개의 항소심이 병합될 수 없다.

2012년 마약 밀수 혐의를 기소할 때 검찰은 마약 판매 혐의 역시 더 찾아 기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마씨의 범행을 증언한 공범 A씨에 대해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을 하는 방식 등으로 마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A씨가 자신의 항소심 선고 8일 전 검찰 조사에서 ‘마씨에게 필로폰을 산 일이 더 있다’고 추가 증언을 했고, 이후 A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A씨 선처를 탄원해 1심 실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고 판시했다.

●법원, 檢의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 등 지적

마씨의 1·2·3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들어 A씨 증언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마씨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마씨의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 사법부는 수사 1년이 지나 마씨를 기소한 ‘검사의 태만’에 대해 “소추재량권 일탈이 아니다”라며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검찰이 마씨가 들여왔다고 의심한 필로폰을 확보하면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하자를 지적하며, 마씨의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쪼개기 기소’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간첩·도박·마약 등 피의자에게 ‘범죄자 낙인’이 강하게 찍힌 사건이나 피고인이 여럿이어서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하는 수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다음 회에서 혐의별로 자주 목격되는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탐구합니다.
2018-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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