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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사생도도 엄연한 군인, 몰카 사건 솜방망이 처벌 규탄”

군인권센터 “해사생도도 엄연한 군인, 몰카 사건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0-01 15:41
업데이트 2018-10-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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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가 상습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퇴교만 시켜 책임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해사 66기 출신 방혜린 상담 지원 간사는 “사관생도는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인인데, 이번 퇴교 조치로 민간인 신분이 돼버렸다”면서 “일반 병사가 여군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다면 전역시키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다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도가 사관학교 안에서 벌인 일이니만큼 학교도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방치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해사 40기)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 간사는 “사건을 인지한 9월 11일부터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20일까지 약 열흘 동안 해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공간 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급기야 가해자는 격리된 채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면서 “학교가 1년이나 여생도 숙소를 드나들던 몰카범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 김모씨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생도 숙소 내에 몰카를 설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밝혀졌고, 해사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해 퇴교 조치를 내렸다. 사관학교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후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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