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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10-01 15:17
업데이트 2018-10-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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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창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신창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10.1 연합뉴스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과 김종천 과천시장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신 의원 사무실과 경기도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신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는 신규택지 지역과 부지 크기, 가구 수 등이 포함됐다.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 파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김 시장도 자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지역의 주택공급 과잉 개발이 우려돼 상의하려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게 8월 29일 전화를 걸었고 시청 비서실을 통해 문서사진 자료 4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직무 관련 비밀 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겼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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