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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압색 영장에 ‘재판 거래’ 피의사실 적시

양승태 압색 영장에 ‘재판 거래’ 피의사실 적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1 11:42
업데이트 2018-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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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영장 기각 당시엔 판사 불법 사찰 개재
두 달여 보강 수사 끝에 사법농단 핵심 의혹 추가
檢 “법원 영장 발부는 혐의 일부 소명됐다는 뜻”

검찰이 집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 사실에 재판거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판거래에 대해 법원이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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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전날 집행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체적으로 재판거래 혐의가 적시됐다. 해당 혐의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과거사 재판 관련 헌재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의 최종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지난 7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만 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불법 사찰 부분만 포함됐다.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두 달 넘게 수사하면서 판사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법원이 허가한 것은 재판거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와는 달리 판사 불법 사찰 혐의를 보강했고, 재판거래 혐의도 새로 추가했다”면서 “그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과 비교해)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유무죄까지 판단해왔던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내줬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입건된 상태였고, 지난 영장 기각때도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경우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이 있었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단서조항을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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