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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외국인에 대한 마음의 벽 허무는 정책/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월요 정책마당] 외국인에 대한 마음의 벽 허무는 정책/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입력 2018-09-30 22:44
업데이트 2018-09-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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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서구사회에 비해 비교적 초기 단계의 난민 유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인 71만 4875명을 기록하고, 현재도 난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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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접적으로는 일시에 몰려 온 이질적 문화권의 외부인들에 대한 두려움, 유럽에서의 난민 관련 사건사고 소식으로 인한 불안감, 경제적 목적의 부진정 난민신청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난민법과 난민심사 인적·물적 인프라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일부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역차별 논란, 건설현장 등 불법취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계속 거주요건’도 없이 지방참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의 문제점 등 외국인 유입과 관련해 그간 누적된 불만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합리적 근거 없이 증오한다는 뉘앙스가 내포돼 있는 ‘혐오’라는 표현을 모든 난민반대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난민·외국인 반대 정서를 ‘혐오’로만 단정 지으면 표현 자체에 대한 논박으로 찬반 국민 사이의 간극만 넓어질 뿐,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혐오’보다는 ‘정서’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2017년 체류외국인은 218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곳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들이 이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은 필요하나,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시혜적 지원의 대상으로만 처우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반외국인 정서를 낳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다.

외국인 유입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이주기구(IOM) 등에서 강조하듯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기초법질서 위반 사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가고 있어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다. 중장년층의 마지막 피난처인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 외국인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일자리 잠식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석 전에 특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부진정 난민신청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난민심사 인적·물적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외국인 체류허가·정착 수수료 등으로 이민·통합기금을 조성해 이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행정에 투입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한 해 외국인 관련 징수금액은 수수료, 범칙금 등에 한정하더라도 1153억원에 이른다.

부존자원도 없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은 어쩌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류와 개방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외국인에 대해 마음을 열 수가 있다. 균형 있게 정비돼 ‘잘 관리되는(well-managed) 외국인 정책’이야말로 반난민·외국인 정서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닐까 싶다.
2018-10-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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