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

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30 22:44
업데이트 2018-09-30 2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달부터 전국 공항·항만서 시행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등록 외국인 등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안전한 국경 관리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 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3.2%(올해 1~8월 기준)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내국인 이용률은 50.4%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01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