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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모든 정권서 임용 전 자원봉사”… 文 자서전서 “노동법 위반”

沈 “모든 정권서 임용 전 자원봉사”… 文 자서전서 “노동법 위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9-30 22:44
업데이트 2018-10-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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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업무추진비 해명·재반박

자서전 운명서 “한 달 지나야 정식 임명
그때까지 급여 없이 일해… 말도 안 돼”

심재철 “사우나는 업무추진비 제한 업종
군인 위해 사용해도 지침 무시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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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챙겼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 28일 “임용 전 지급한 정책 자문료”라고 조목조목 반박하자, 심 의원은 30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꼼수 수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문 횟수에 따라 정식으로 자문료를 줬다”고 말했다.

이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에 따른 것이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낸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정부 출범 때 한번에 많은 사람을 신원조회하다 보니 정부 출범 후 거의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정식 임명이 가능했다. 문제는 그때까지 근무를 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인수위 외의 정부 출범 준비활동 자체가 제도화돼 있지 않았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차비용 등 활동경비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국가를 위한 핵심 업무에 그런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직후 신원조회 기간 무보수 근로를 당연시한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심 의원은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이나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사실상 비서진의 역할을 했다”며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모든 정권에선 정식 임용되기 전까진 공무원이 아니니 수당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했다. 나는 그런 불일치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2월 22일 사용한 미용 관련 비용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경호팀 직원이 추위에 고생한 경찰과 군인을 위로하려고 사우나를 다녀온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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