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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파면’ 前서울대 교수, 불복 소송 냈다가 패소

‘제자 성추행 파면’ 前서울대 교수, 불복 소송 냈다가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30 11:17
업데이트 2018-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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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2014년 파면당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인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0~2011년 개인 교습을 하던 여성 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학교 측 징계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됐다. 박씨는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져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혐의에 대해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교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서울대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씨의 직무와 시계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본래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교습을 실시하면서 고가의 시계를 선물받은 것은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박씨는 “개인교습 한 시간이 ?고 비용도 관행적으로 받아온 금액에 불과하다”면서 “10년 동안 교수로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서울대의 명성을 드높여 온 점 등에 비춰보면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갖는 비위의 중대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파면이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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