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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친 머리 손해배상하라” 6년 단골 미용실 손님과 디자이너의 ‘70만원 소송’

“망친 머리 손해배상하라” 6년 단골 미용실 손님과 디자이너의 ‘70만원 소송’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29 09:00
업데이트 2018-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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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를 망쳤다며 6년간 다닌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30대 여성이 1년 가까운 재판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모(37·여)씨가 미용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12만원을 내고 파마를 했다. 머리 모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던 최씨는 매번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뒤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를 해주는 이 미용실을 2012년부터 다녔고, 미용실에서 한 시간이나 먼 거리로 이사를 간 뒤에도 이 미용실 한 곳만 꾸준히 다녔다.

●“파마 망쳐 스트레스” 미용사에 78만원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문제가 된 지난해 8월 초, 파마가 기존에 했던 머리와 다르게 느껴졌다. 금방 파마를 했는데도 머리가 풀린 것 같이 보여 파마를 한 지 일주일쯤 뒤에 디자이너인 서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용실에 나와보라는 서씨의 권유에 최씨는 파마를 한 지 2주째인 날 다시 미용실을 찾았고, 파마 롤을 좀 더 작은 것으로 다시 한 번 파마를 했다.

하지만 서씨의 머리는 오히려 더 부풀었다. 서씨는 재판부에 “머리가 푸들처럼 부풀어 아침에 일어나면 부풀어 있는 머리 때문에 누워서 머리를 묶고 일어나야 할 정도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머리를 묶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거울을 보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볼 때마다 ‘머리가 왜 그러냐’며 ‘푸들같다’고 말해 스트레스가 더해졌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다시 한 번 디자이너인 서씨에게 항의를 했고, 다음달 말쯤 서씨의 ‘서비스’로 머리에 영양을 보충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래도 최씨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이 머리가 다 잘려나가려면 1년은 걸리는데 그 때까지 내가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며 따졌다. 그러자 서씨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맞섰다.

최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70만원. 10만원짜리 시술 5회분 비용과 1년 동안 자신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최씨는 법정에 나와서도 매우 부스스한 머리를 법관에게 직접 가리켜 보이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나 서씨가 재판부에 호소한 상황은 최씨의 주장과 또 달랐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시술 당시 고객님이 먼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짧게 자르겠다’고 했고, 그러면 윗부분의 곱슬머리 때문에 머리가 부하게 될 수 있으니 윗부분을 매직으로 펴고 아랫 부분을 롤로 말아보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파마약을 바르자마자 최씨가 갑자기 밑에 부분만 파마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컬이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고, 고객님이 괜찮다고 해서 해드렸다. 파마는 잘 나왔고 최씨도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파마를 한 다음날 바닷가에 간다길래 ‘바닷물에 들어가면 머리가 풀어지거나 뻣뻣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바닷가에 갔는데 물에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씨는 “바닷물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맞섰다.

●미용사는 “고객 요구에 응하기만 했을 뿐”

서씨는 또 “머리가 이상하다는 문자가 와서 미용실에 나오라 했더니 바로 오지도 않고 2주일쯤 지나서 왔고, 파마를 다시 강하게 말길 원하셔서 ‘그러면 머리가 부해질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면서 “거듭 덜 부해지도록 윗 부분을 매직으로 펴고 파마를 하자고 했지만 ‘내가 머리 손질을 잘 한다’며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충분히 안내했는데도 최씨가 거부했고, 자신은 최씨가 요구한 대로 머리를 해준 것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씨는 영양시술을 한 뒤에도 최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매번 똑같은 설명을 두 달 가까이 했고, 단골손님이란 이유로 애프터 서비스 및 손님이 원하는 모든 것에 응대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고 했다”며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감정싸움은 법정에서 더욱 심해졌다. 최씨가 손해배상 청구 액수와 소송 비용을 모두 더해 총 78만 6550원을 청구한 만큼 재판은 소액전담 재판부로 배당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적은 액수인 데다 두 사람이 금방 감정을 풀면 해결이 될 거라 보고 조정에 회부했지만,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다툼에 조정에도 실패했다. 그리고 사건은 소액전담 집중심리 재판부인 민사1003단독으로 다시 배당됐다.

그러나 집중심리 중에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가려야겠다며 전문가의 모발 감정을 요구하는 데까지 의견이 모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모발을 감정해야할지가 막연했고, 78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비용에 비해 감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선뜻 감정을 맡기진 못했다. 끝없는 감정싸움에 성 원로법관은 서로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난 11일 서씨가 최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마 비용에 가까운 10만원을 서씨가 돌려주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고 이제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지지부진한 갈등을 끝내라는 의미였다.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은 당사자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다. 서씨는 지난 11일, 최씨는 14일 각각 판결문을 받아들어 이들의 항소기간은 28일까지였다. 그러나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항소는 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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