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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LG 총수일가 약식기소

세금포탈 LG 총수일가 약식기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28 16:10
업데이트 2018-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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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세금포탈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불구속기소
검찰,사주 일가 탈세 의혹  LG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사주 일가 탈세 의혹 LG그룹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LG그룹 본사.
연합뉴스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세금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수 일가는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은 28일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세범처벌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대주주 등 14명은 약식기소했다. 조세범처벌법은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 업무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법인과 개인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총수 일가의 LG 계열사 주식 양도 과정에서 대주주간 특수관계인 장외거래를 장내거래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장내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여의도 LG그룹 본사 재무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월에는 고 구본무 LG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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