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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28 10:32
업데이트 2018-09-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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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 특혜 의혹 자료 조작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 07. 11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 07. 11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미씨도 입사 특혜 관련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하지만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심 재판 중이던 지난 3월 보석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한다.

 또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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