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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교 내년 2학기부터 ‘두발 자유화’

서울 중·고교 내년 2학기부터 ‘두발 자유화’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9-27 23:08
업데이트 2018-09-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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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학생 기본권 존중”

염색·파마는 공론화 과정 거쳐 시행
학교 현장 “취지 공감하나 월권” 지적
교총 “두발·복장 학교 자율결정 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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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교생 두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교생 두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학생 머리 귀밑 7㎝’, ‘남학생은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 등으로 규정된 중·고교 학생의 두발 길이 제한이 서울에서는 내년 2학기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파마·염색도 지금보다 자유로워진다. ‘학생 기본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고생의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두발자유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두발 길이는 완전히 학생 자율에 맡기고 ▲염색·파마 등 두발 상태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하되 학교 구성원 간 의견 차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각 학교는 새 두발 규정을 내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학칙)에 담아야 한다.

조 교육감은 ‘두발 자유’를 다시 꺼내 든 이유에 대해 “학생과 시대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머리카락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 달라는 학생 민원이 많았고 교사 중에도 학생 두발·복장을 단속할 때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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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장 등이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두발 등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뒤 두발 길이 제한이 폐지 추세라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서울 중·고교 중 15.7%(708곳 중 111곳)에만 길이 제한 학칙이 남아 있다. 서울교육청은 길이 제한 학칙이 있는 학교들을 개별 접촉해 폐지를 설득할 계획이다.

염색·파마 등 헤어 스타일 문제는 조금 다르다. 조 교육감도 이날 “파마·염색 여부를 학생 자율에 맡길 수 있느냐는 논쟁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규제를 그대로 둔다고 해도 학교장, 학부모가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제한 조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염색·파마 자유화 여부를 두고 내년 1학기 학교별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토론·설문조사를 거치고, 최종 의사 결정 땐 학생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학교 자율에 맡길 일을 교육감이 나서 방향까지 정해 준 건 월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염색 허용 여부를 학교 구성원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겠다면서 “학생 자율을 권유한다”고 언급한 건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여고 교사는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짙은 갈색 등 무난한 염색은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면서 “굳이 교육감이 두발 자유를 ‘선언’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두발 규정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두발·복장 관련 규정은 학교 자율로 정하게 돼 있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염색·파마는 성장기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유화된다면 고가의 파마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열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 교육감은 “염색 등 두발 상태를 통해 계층 차이가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염색 부작용 정보 등은 공론화 때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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