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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넥슨 땅 거래 의혹’ 검찰 재수사 결과도 ‘무혐의’

우병우 ‘넥슨 땅 거래 의혹’ 검찰 재수사 결과도 ‘무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27 15:25
업데이트 2018-09-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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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넥슨 땅 거래 뇌물 의혹’과 관련,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영기)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기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부근의 땅 3371㎡(약 1020평)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넥슨코리아 측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석연찮은 거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병우 전 수석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의 사이를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연결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 측은 “넥슨 측이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찾고 있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입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상속받은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러한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첫번째 수사 당시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등을 소환하고 관련 계좌와 이메일 등을 들여다봤지만, 결론은 첫 수사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1심 선고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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