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북관계 훈풍 속 공안사범 검거 급감…왜?

남북관계 훈풍 속 공안사범 검거 급감…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9-26 18:35
업데이트 2018-09-27 08: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공안사범이 감소한 것이란 관측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정보 당국의 검거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2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75.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입건된 국가보안법 사범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명이었고, 두 명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 역시 10년간 평균 기소 건수인 39.7명(구속은 평균 21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주광덕 의원은 국가보안법 사범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 폐지와 검찰의 공안부 축소 등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 공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가 구속기소 한 대북사업가 2명은 최근 처리된 공안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중국에서 소개받은 인물을 통해 악성 코드가 깔린 보안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화 86만 달러(약 9억 6000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북한에 송금하고, 국민 5800여명의 개인정보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공안사건의 수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엄연한 남북대치 관계에서 무작정 폐지·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