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주 노래방서 방화…여주인 숨져

청주 노래방서 방화…여주인 숨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9-26 15:26
업데이트 2018-09-26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여주인이 숨졌다.

경찰은 노래방 동업자인 50대 남자를 용의자로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2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상가건물 3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업주 A(47·여)씨가 숨졌다. A씨의 머리에서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외상이 발견됐다. 함께 현장에 있던 B(50)씨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래방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와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노래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B씨가 퇴원하는대로 체포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은 3층 건물 내부 등 56.4㎡를 태워 11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또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