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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올리고, 시설 무단 변경하고…추석 연휴 사교육 불법 특강 여전

학원비 올리고, 시설 무단 변경하고…추석 연휴 사교육 불법 특강 여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9-26 14:14
업데이트 2018-09-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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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역의 한 입시학원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교습비를 올려 운영하다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함께 실시한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이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도 실시하지 않아 벌점 10점, 과태료 5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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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강남 대치동 등 ‘사교육 특구’의 일부 입시업체들의 불법 고액 특강 등 법망을 피해 불안한 수험생들의 심리를 겨냥한 ‘추석연휴 불법 특강’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최장 열흘에 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로 짧아져서 학생들이 더 몰렸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만 특강을 듣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매년 추석 연휴 기간 “단기간에 수능 점수를 올려준다”며 광고하는 사교육 업체들의 말에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수험생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은 추석연휴가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이날까지 국어·영어·수학 및 대학별 논술고사 특강을 실시했다. 수강료는 3시간 강의 1회 기준 약 7만원이었다.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를 꽉 채워서 들었다면 총 110만원의 수강료를 내야하는 셈이다.

해당 특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수업을 하거나 정해진 수업료 이상을 받는 특강 등은 모두 불법이다.

교육부와 서울·경기교육청은 지난 18~20일 이처럼 추석 연휴 기간 특수를 노리고 불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과목의 특강을 실시하는 학원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이른바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양천구와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7곳이었는데 불법 특강 사례는 여전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은 추석을 앞두고 학생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고 교습비(수강료)를 등록 기준보다 더 높게 받다가 적발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학원은 인터넷상에 출신 학생들의 합격 사실 등을 부풀려 기재하고 인적사항도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벌점 10점,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강 광고를 할 때 강의료를 적시하지 않거나 기준에 초과하는 교습비를 받는 학원, 또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강사를 초빙해 연휴 기간 특강을 벌이는 학원 등이 단속 대상”이라면서 “매년 추석 연휴 기간 단속을 실시하지만 불안한 수험생들의 심리를 이용한 단기 불법 특강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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