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광주시교육청이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낭암학원이 운영하는 동아여자중·고등학교 교사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이들 교사는 낭암학원 이사장, 이사, 법인실장에게 1000만원∼1억50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사로 채용됐다가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2017년 1월 임용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취지에 비춰 대가를 받고 교사들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낭암학원을 상대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낭암학원이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주체가 없어 실제로 보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