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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도 유족 배상책임 40%”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도 유족 배상책임 40%”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22 11:16
업데이트 2018-09-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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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정비업체 100% 책임” 주장…법원 “정비원 증원 안 한 책임 있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비용역업체가 모두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비용역업체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인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케익과 음식들이 놓여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인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케익과 음식들이 놓여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2천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맺은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의하면 은성PSD가 스크린도어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은성PSD에게 유족에 지급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역계약상 청구권이 있다는 서울메트로의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4천400여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다. 나머지 부분은 은성PSD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메트로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2인 1조 작업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은성PSD가 요청하는 만큼의 정비원 증원을 하지 않았으며,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1인 작업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금 6억8천만원이 민법상 사무관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은성PSD가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관계자들은 올해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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