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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정보 불법 유출’ 심재철 “백스페이스 누르니 자료 뜨더라”

‘정부 예산정보 불법 유출’ 심재철 “백스페이스 누르니 자료 뜨더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22 11:22
업데이트 2018-09-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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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공개 국가재정 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9.21 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국가재정 정보 무단 열람·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9.21 연합뉴스
정부의 비공개 국가 재정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속히 실체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검찰은 심 의원실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한국재정정보원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의원실(심재철 의원실)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접속권을 부여받고 합법적 예산정보를 조회했다”면서 “무슨 치부가 드러나기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손버릇’, ‘자숙’ 운운하며 이렇게 노골적인 야당 탄압행위에 나서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보좌진들이 이달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면서 반납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받은 자료”라고 항변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심 의원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면서 “비정상적 방법?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들어갑디다. 그것이 비정상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같은 날 전북 군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참석 후 취재진에게 “지난 10년 동안 아이디를 활용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이용한 사람들이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면서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실은 입수한 한국재정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지난 13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심 의원실이 비인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통계 보고서 조회시 대상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백스페이스키를 연속 입력할 경우 본인 권한이 아닌 다른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가 조회 가능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심 의원실 앞에 가서 검찰에 항의한 김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정보와 관련해서는 쌍방 고발 건인데, 고발인 수사도 제대로 했는지 답도 못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먼저 고발이 있었고, 의원실에서 무고라며 맞고소를 했다. 쌍방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속하게 실체 규명이 안 되면 논란만 지속된다”면서 “신속히 실체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을 위한 범죄 소명이 다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면서 한 예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따라간 이들이 사적으로 예산을 썼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그 호텔은 한방병원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 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면서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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