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 될까…남부지검 형사2부서 수사

신창현 ‘공무상비밀누설’ 될까…남부지검 형사2부서 수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22 10:00
업데이트 2018-09-22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도권 택지개발을 사전에 공개해 고발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신창현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내려보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논란을 일으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경기 과천·의왕)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신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지검이나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할 것을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구로 내려보내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범죄지 특정도 애매해서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먼저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방안을 논의중인만큼 그런 점을 참고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신 의원이 공개한 정보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만큼 신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04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전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 실명을 담은 일명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회를 벗어나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신규택지 지역과 부지 크기, 가구 수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 파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 직원이 8월말쯤 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해 신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김종천 과천시장도 자료 사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택지개발 예정지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 경제적 이유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가 비밀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