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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오염 원인 최초 제공자도 손해 배상해야”

대법 “환경오염 원인 최초 제공자도 손해 배상해야”

이근아 기자
입력 2018-09-23 09:00
업데이트 2018-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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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최초로 공급한 사업자가 중간 업자를 통해 고철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3일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공급한 사업자와 이를 받아서 유통한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철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A사는 고철을 재활용, 판매하는 B사로부터 고철을 제공받아왔다. B사는 또다른 업체인 C사로부터 고철을 제공받았다. 원고 A사는 2014년 3월 고철 2만 3130㎏을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 방사능 검출 사실을 알게 됐고, 추가로 납품하려던 고철 2만 2450㎏도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5060㎏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사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약 9470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사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사가 A사에게 약 10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사는 A사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지 않았고, 고의나 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시된 환경오염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사의 책임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사 약 3355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의 손해배상책임액도 약 531만원만 인정했다. C사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철을 유통시킨 행위가 위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은 방사능오염을 환경오염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방사능오염된 고철, 차량, 하치장 등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해당된다”며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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