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더치페이가 더 편해요”…청탁금지법 시행 2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더치페이가 더 편해요”…청탁금지법 시행 2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9-21 14:37
업데이트 2018-09-21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일반 국민(1000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중 더치페이가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인원이 1689명(56%)이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은 69.2%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별로는 공무원이 더치페이가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7.7%로 가장 높았다. 언론인이 49%로 가장 낮았다. 한편 상대방이 더치페이를 제안했을 때 이를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은 공무원이 90.1%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89.1%, 교원 83.6%, 일반 국민 83.2%, 언론인 72.5%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9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95.6%), 일반 국민(89.9%), 언론사 임직원(74.5%)이 뒤를 이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이 95%로 높았고 일반 국민은 87.5%였다.

권익위가 지난 1월 직무 관련자에 대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잘했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은 78.6%였다. 영향업종 종사자는 81.2%로 집계됐고,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일반 국민 61.4%, 공무원 67.4%였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5599건이었다. 월평균 373건이고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를 나갔는데 신고하지 않은 게 4096건(73.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 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순이었다. 외부강의 미신고를 제외한 1503건의 처리 현황은 1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 중이고 311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 무죄·기각을 제외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56건이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거은 16건 등이다. 총 83건에 대해 법적 제재가 이뤄졌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이다.

형사처벌된 사건으로는 사립초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부정청탁을 했는데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과 교감에게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선고된 것이 있다. 학부모에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