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9-20 22:34
업데이트 2018-09-21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명수 대법원장 공식화…개혁안 발표
집행업무 법원사무처·대법 사무국 분리
상근법관 3분의2로…2023년 완전폐지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없애
윤리감사관 직위도 외부 개방하기로
이미지 확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폐지를 20일 공식화했다.

대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칭)를 신설해 이 회의체에 사법행정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하며 법원사무처엔 상근법관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닷새 앞둔 이날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란 글을 배포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 주도의) 폐쇄적인 인사·행정구조가 사법정책과 재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을 소홀히 하고 운용자인 법원의 관점을 우선하는 사고를 갖게 만들었다”면서 “사법부 구조개편은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 개선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규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관료화를 방지하고, (사법)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 식으로 서열화됐던 법원 조직을 재판기관의 수평적 연합체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은 급격한 인사 제도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된다.

또 내년 정기인사부터 법원장 임명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행정처 상근법관은 현재의 3분의2로 줄이고, 2023년까지 완전히 없앨 예정이다. 윤리감사관 직위는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 방식 투명성을 확보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법관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라도 한곳에서 전국 법원 판결문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고위 법관들의 의중을 추종해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인식이 반영된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날 공개된 사법개혁 방안엔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의 제안이 대거 수용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발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조가 추천하는 법원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으로 ‘사발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동시에 고법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9-21 1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