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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국회,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20 20:39
업데이트 2018-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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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처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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