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을 불법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3)씨를 구속하고 이사 B(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5월 타인명의를 차용하거나 출자금을 대납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했다.
이어 지난 2011년 10월말까지 3년5개월여간 요양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A씨는 타인 300명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올린 뒤 출자금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 각자가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은 뒤 24병상 규모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3)씨를 구속하고 이사 B(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5월 타인명의를 차용하거나 출자금을 대납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했다.
이어 지난 2011년 10월말까지 3년5개월여간 요양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A씨는 타인 300명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올린 뒤 출자금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 각자가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은 뒤 24병상 규모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