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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민간선박 이용 보장

[평양공동선언]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민간선박 이용 보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19 14:17
업데이트 2018-09-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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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평화 공간”…10·4선언으로 추진됐던 골재채취 재개 주목 北선박 제주해협 통과·해주직항로 이용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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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평양공동선언]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2018.9.19 연합뉴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2007년 10·4선언으로 추진됐었던 한강 하구 골재채취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한강(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을 드나들 인원과 선박은 하루 전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상호 통보돼야 하며 통행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3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을 복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 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에 합의하고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향후 이 지역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해지면 임진강 하류 지역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골재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또 남북 간 왕래와 접촉 활성화를 위해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4년 5월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 선박이 제주해협을 비롯한 우리측 해상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 조치로 이용이 차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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