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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Q&A]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간주

[9·13Q&A]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간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19 09:23
업데이트 2018-09-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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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격산정 기준 조만간 제시…2주택자도 비규제지역서는 주택대출 가능무주택자라도 고가주택 구입후 2년내 전입 안 하면 대출상환해야

금융팀 = 9·13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로 간주된다.

분양권이 새롭게 주택보유로 간주됨에 따라 분양권의 가격산정 기준이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무주택자라도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서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2주택 보유자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질의응답)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Q&A를 세부지침 삼아 18일 주택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 어디까지를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보는지.

▲ 기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주택에 대해 취급된 대출이다. 여기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인정된다.

비(非)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려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역시 해당된다. 이 경우엔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 속한 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받는 새로운 규제는.

▲ 고가주택을 매수해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단, 해외파견 등으로 2년 이내 전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허용된다.

--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제한되나.

▲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규제지역에서는 기존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을 내세워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산정은.

▲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은 당해연도 준공 신규주택, 분양권 등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다.

-- 분양권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재건축 분양권 대출도 2년 이내 전입 조건이 적용되나.

▲ 고가주택 재건축 분양 관련 중도금대출도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가능하다.

-- 2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주택 매수 목적의 가계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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