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추행 명백한데 책임 회피” 질타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추행 명백한데 책임 회피” 질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9 16:40
업데이트 2018-09-19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이윤택... 1심 징역 6년
법정 향하는 이윤택... 1심 징역 6년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8.9.19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유명인 사건 중 첫 실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19일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절대적 권한을 이용,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 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렇게 유사한 방식의 추행이 반복된 만큼 상습성도 인정했다.

추행을 저질러 배우의 우울증을 발현·악화시켰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못 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몰랐다’는 이씨의 해명을 반박했다.

또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라는 이씨 측의 항변에 “발성 지도 명목이라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피해자가 연기 지도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또 “연기 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용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접촉 부위 등이 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기 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범행이 일방적인 추행이고, 피해자들은 단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못했을 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범행이 ‘갑자기’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본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일부 피해자들과 변호인들이 참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직접 방청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