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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교사 신체 불법 촬영·유포한 경남도 고교생들 전부 퇴학

여자 교사 신체 불법 촬영·유포한 경남도 고교생들 전부 퇴학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9 14:10
업데이트 2018-09-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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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고교 학생들이 여자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학교는 불법 촬영을 주도한 학생 4명과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학생 2명을 퇴학 처분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학교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은 19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면서 피해 교사 3명에게는 공무상 병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들은 현재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A고교 학생 6명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수업 중에 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번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학생 3명은 질문을 하는 등 교사 주의를 분산시켜 몰래 촬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카카오톡 비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영상을 본 다른 학생 2명은 또 다른 학생 4명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6명을 퇴학 처분했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동영상을 본 학생 4명에게는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 4명의 경우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본 것으로 파악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장난을 쳤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며 도교육청 등에서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 6명과 영상을 본 학생 4명에 대해 재심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학생들이 재심을 청구해 아직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중 1명은 교실에서, 다른 6명은 상담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가정학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생 및 학부모 희망에 따른 조처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당사자들 희망에 따랐다”면서 “재심 심의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행정소송 등을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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