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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분야 합의문 “모든 지역에서 공격·점령 행위 않겠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문 “모든 지역에서 공격·점령 행위 않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9 13:05
업데이트 2018-09-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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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평양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생중계 되고 있다.2018.9.19/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평양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생중계 되고 있다.2018.9.19/뉴스1
평양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남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남북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폭의 완충지대에서 사격을 중지하고,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와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DMZ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공동유해발굴로 추진한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안에 지뢰·폭발물을 제거하고 폭 12m 도로를 개설해 유해발굴 작업을 한다. 유해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평양공동취재단·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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