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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미세먼지 농도 높은 이유 있었네’, 경기도 환경오염 업체 무더기 적발

‘평택지역 미세먼지 농도 높은 이유 있었네’, 경기도 환경오염 업체 무더기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9-19 09:58
업데이트 2018-09-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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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경기도제공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경기도제공
경기도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평택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18일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지난 8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었다.

평택시는 이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대기질 오염도를 연평균 기준 대비 10ppm 이상 줄이겠다”며 강도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업체들의 환경오염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은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기간과 추석 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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