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경기도제공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18일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지난 8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으로 환경기준인 30㎍/㎥을 훌쩍 넘었다.
평택시는 이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대기질 오염도를 연평균 기준 대비 10ppm 이상 줄이겠다”며 강도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업체들의 환경오염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은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기간과 추석 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