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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4차 산업혁명과 교통산업 규제/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제4차 산업혁명과 교통산업 규제/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8-09-18 17:52
업데이트 2018-09-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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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사업을 공식화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 우버는 불법으로 결론이 났지만 플러스, 차차 등 유사 서비스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만 막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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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 택시업계가 플랫폼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택시회사는 법률에 따라 차고지 면적, 택시 보유 대수 등과 관련된 기준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요금이나 사업구역도 규제를 받는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는 비용요소는 모두 개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넘긴다. 요금도 사업구역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보다 기존 운수업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셈이다.

하지만 다른 세계적 도시에서 우버, 리프트, 그랩 등 더 싸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우리만 계속 막고 있을 수는 없어 보인다.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 신산업도 시장에 자리잡게 하고 기존 산업도 출구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기존 운수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요금을 미리 지급하는 쿠폰택시도 도입하고 앱기반 합승을 허용할 수도 있다. 요금과 구역제한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래야 경쟁을 준비할 수 있다. 동시에 신규 플랫폼 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작은 자리를 내주자.

택시 서비스가 좋지 않은 산간벽지 혹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한정해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필요한 규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여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자만 이익을 독식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이후 플랫폼 사업을 폭넓게 허용할 때는 기존 택시 산업도 독자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져도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할 수 없다. 정부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복수의 플랫폼 사업자 운영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기존 교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플랫폼 서비스의 도입은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결단이 요구된다.
2018-09-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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