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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쏠린 눈

檢,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쏠린 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18 22:34
업데이트 2018-09-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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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기밀 반출 혐의

檢 “증거인멸 현실화”… 기각 갈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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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 기밀자료를 반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지난 6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이 기간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소송 기록 등을 올해 초 퇴직 때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단순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넘어 (증거 인멸이) 현실화됐다”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선 이런 경우 통상 구속 수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반출 자료를 파기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며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현직 시절 자신이 검토하던 사건 중 숙명여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를 퇴직하며 들고 나와 변호사 개업 후 이 소송을 수임했기 때문에 변호사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법관이 퇴직한 뒤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명여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란 이 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73억원의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뇌물 사건으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재소환된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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