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저임금 반기 2탄… 경제계 “주휴수당 합산 반대”

최저임금 반기 2탄… 경제계 “주휴수당 합산 반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9-18 17:40
업데이트 2018-09-19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개 단체 “기업 부담 가중시킬 것”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맞섰던 경제계가 이번에는 유급 휴일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 외에 주휴 수당을 받는 시간까지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인위적 잣대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국회 등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번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고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 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도록 해석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뺀 소정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자 고용부가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유급 휴일을 합산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시급을 산출하는 분모가 커져 최저임금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 수당 같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 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9-19 1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