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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70%→90% 상향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70%→90% 상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8 15:04
업데이트 2018-09-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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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녀봉양 시 실거주 예외 적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된다.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형태로 수령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 일시인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받아왔다.

그러나 일시인출 금액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70대가 주택담보대출 1억2천만원이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지금은 일시인출 한도가 1억1천만원이어서 가입이 곤란하다.

그러나 일시인출 한도를 90%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1억4천200만원에 달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연금 수입과 월세수입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2억원어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낼 때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억원(3억원-2억원)까지만 됐다.

앞으로는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당 3억원으로 개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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