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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있어 따라다녀” ‘위안부 비하’ 순천대 교수 징역형

“끼 있어 따라다녀” ‘위안부 비하’ 순천대 교수 징역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9-17 15:44
업데이트 2018-09-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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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순천대 교수가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 최두호)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송모 교수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지난달 23일 법정구속했다. 송씨는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송 교수는 지난 4월 순천대 강의실에서 물리교육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수업하다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었다. 송 교수는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 간 것이고, ‘끼가 있어 따라다닌 것’이므로 “미안할 게 없다”면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비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10월 파면 처분됐다.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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