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청암대와 전남도립대, 교원소청위 결정 수년째 불이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대학들에게 제재가 내려진다. 전남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순천청암대와 전남도립대 등 2개 대학이 해당된다. 공교롭게도 이들 학교는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대학측의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17일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에 따르면 교원소청위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지난 11일 의결했다.
교원소청위는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나 처분을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준사법 행정기관이다.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수년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다.
순천 청암대는 2014년부터 이 대학 교수 3명에 대해 재임용탈락부터 직위해제, 파면, 해임처분 등을 내렸지만 교원소청위는 학교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수들은 교원심사위 결정을 받고도 결국 지난 5년동안 힘겨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교수들은 14억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총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후 대학측 보복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청암대 간호과 조모 교수 등 주요 보직 교수와 교직원 4명은 성추행을 고소한 교수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개인정보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남도립대 유아교육학과 김모(여) 교수도 지난해 행정소송 승소에 이어 지난 4월 교원소청위가 대학측에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립대는 모 교수가 학생 성추행으로 해직된 후 복직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자 ‘교재공동구매’ 등을 이유로 김교수를 해임했다.
전남도립대는 전남도지사가 교수 임면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복직이 안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