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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13대책’ 이후 관망세 주택시장, 공급 대책에 달렸다

[사설] ‘9·13대책’ 이후 관망세 주택시장, 공급 대책에 달렸다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9-16 17:50
업데이트 2018-09-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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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치솟던 집값이 오름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야당은 벌써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고, 3억~6억원 이하 과표구간을 신설해 0.7%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등을 ‘세금폭탄’이라고 명명했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강화 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순탄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정부가 오는 21일 내놓기로 한 아파트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주택공급 용지를 사전에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켜 지연되기는 했지만, 세제와 금융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큼 중요한 게 서울 등 노른자위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서울에서 18만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 반면, 이명박 정부 때에는 14만 2000가구, 박근혜 정부 때에는 16만 가구만 공급됐다. 세월만큼이나 주택도 노후화했다. 지금의 집값 상승이 이전 정권의 공급 부족과 기존주택 노후화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시내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한다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재개발과 재건축, 또 상업지 내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들도 적극 검토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입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정부 원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했으면 한다.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야당의 요구대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는 고려해야 한다. 거래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국세인 종부세 등을 일부 이전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야당이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망국병에 가까운 부동산 광풍을 잡으려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서민의 주거 불안은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2018-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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