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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앰플 1개를 50만원에···프로포폴 투약 장사한 강남 성형외과

3000원 앰플 1개를 50만원에···프로포폴 투약 장사한 강남 성형외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9-16 17:58
업데이트 2018-09-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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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장 및 상습 투약자 등 3명 구속 기소, 병원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보고 의무 위반 첫 적발

‘우유 주사’로 불리는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5억 원 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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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장모씨와 공급자 등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홍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포폴을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프로포폴 20㎖짜리 앰플 1개의 매입가는 약 3000원이지만, 홍씨는 투약 1회당 50만원을 받았고, 투약량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프로포폴은 앰플 하나에 30분 수면이 가능하며,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일반인들도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프로포폴 과잉 복용은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내역 중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는 61명에 이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상습투약자들의 진료기록부 기재를 빠뜨리거나 허위 기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불법투약의 원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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