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인격 모독 및 성희롱 발언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북 익산시는 대법원이 전 공무원 A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2016년 3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가 돼 전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다시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처리되면서 익산시의 해임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익산시는 대법원이 전 공무원 A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2016년 3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가 돼 전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다시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처리되면서 익산시의 해임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