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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원 프로포폴’ 50만원 받고 불법 투약한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2900원 프로포폴’ 50만원 받고 불법 투약한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6 10:17
업데이트 2018-09-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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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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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장 홍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이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남 일대 병원을 다니며 프로포폴 1만여㎖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장모(32)씨와, 장씨에게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공급한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모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홍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총 약 5억 5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 1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과거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였다. 그러나 홍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병상 대부분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이 차지할 정도로 실상은 성형외과가 아닌 ‘프로포폴 전문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일당은 또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투약이 어려워지자 개당 2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무려 170배나 부풀려 불법 판매한 것이다. 홍씨는 투약량 제한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약물을 주입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홍씨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량과 범죄수익금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적발된 범죄사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상습 투약자 장씨의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미용시술을 빌미로 81차례에 걸쳐 무려 1만 335㎖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프로포폴에 쓴 돈만 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은 신씨에게서 샀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도 또다시 프로포폴에 손댔고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몰래 투약해 주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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