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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기업 간 ‘부당 거래’ 총수익스와프 대규모 적발

금감원, 증권사·기업 간 ‘부당 거래’ 총수익스와프 대규모 적발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13 21:40
업데이트 2018-09-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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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증권사 5년치 조사… 17곳 위법
부당 TRS 58건… 5조~6조 규모 추정
대기업, 계열사 지분 취득해 자금 지원
기업 수사로 불똥 튈 가능성 배제 못해
기업 오너 경영권 방어 위해 ‘작업’ 활용


금융감독원이 관행처럼 이뤄진 증권사와 기업 사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3일 지난 3개월간 국내 18개 증권사를 상대로 최근 5년치 TRS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7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금감원은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고 자금 지원을 한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규모 기업 수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TRS란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혹은 손실을 총수익매수자(기업)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쉽게 말해 A라는 기업이 B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증권사가 대신 보유하게 한 뒤 B사 주가 변동분에 대한 몫은 A사가 취하는 구조다. 증권사는 B사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A사로부터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증권사들은 총정산금액의 1.8%가량을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자금 여력이 없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려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라면서 “증권사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대신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일종의 대출로 생각해 왔다”고 전했다. 이런 구조 탓에 TRS는 기업 오너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거나, 당장 현금 지출 없이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주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증권사 중 KB·삼성증권 등 12곳은 44건의 TRS를 매매하거나 중개해 주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 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법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상대방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일 경우 거래 목적은 위험 회피로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증권사들은 각 기업의 투자자 성격을 따지지 않고 TRS 거래를 해 왔다.

또 BNK투자증권 등 4곳은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TRS 거래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금감원이 적발한 부당 TRS 거래는 58건으로 총액은 5조~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RS 법규 위반 사항 중 10여개 기업집단과 관련해 30여건의 자금 지원 및 계열사 주식 취득 건이 발견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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