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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종부세 1조원 는다…토지공개념 닮은 ‘보유세 극대화’

22만명 종부세 1조원 는다…토지공개념 닮은 ‘보유세 극대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13 20:48
업데이트 2018-09-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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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稅 부담 확대 중점

종부세 정부안보다 2700억원 늘어
과표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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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집이 있으면 규제지역의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집이 있으면 규제지역의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의 ‘9·13 대책’은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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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및 세율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장에서는 ‘약하다’는 반응이 득세했다. 초고가·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자 한동안 주춤하는 듯했던 집값은 다시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 투기를 위한 ‘꼼수 대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 담합’까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보유세 극대화’는 여권이 추구하는 토지공개념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 담긴 최고 세율(2.8%)을 3.2%로 상향 조정했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예상한 세율 인상 대상 인원은 21만 8000명이다. 또 세수 증가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더 늘어난 1조 15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1~1.2% 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8억원)은 지금처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종부세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과표 구간을 정하고 있다. 과표 구간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0.5~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으로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상한도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금액의 150%에서 300%로 오른다. 예를 들어 동일 주택에 대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가 총 1000만원이었다면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3000만원이라도 세 부담 상한(150%)에 걸려 실제로는 15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300%로 올리면 3000만원을 다 내야 한다. 내야 할 보유세가 최대 3배로 늘어나는 셈이어서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초 현행 80%에서 연 5% 포인트씩 90%까지만 올리려던 계획에서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내년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임대사업자는 양도세가 대폭 오른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집도 8년 장기 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산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2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을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일 경우 20%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금액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를 최대 70% 깎아 주고 있다. 올해 말까지 사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100% 면제다. 앞으로는 면적 기준 외에 주택가격 기준을 만들어 임대를 시작할 때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때만 이 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분양 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민간임대 매입자금 대출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 융자가 중단된다.<서울신문 9월 12일자 8면> 아파트 주민 또는 중개업자 등의 이른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방안이 마련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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