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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16:37
업데이트 2018-09-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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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 된 선원 이모(5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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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화재감식
소방-경찰 화재감식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2018.6.18 연합뉴스
이씨는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1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 임했다.

10월 1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구속됐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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