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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전세보증도 제한

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전세보증도 제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15:00
업데이트 2018-09-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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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주택 실거주 목적만 대출 허용…임대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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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되려나?’
‘주택시장 안정화 되려나?’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18.9.13
연합뉴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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