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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중형에 “법 어겼기 때문”

아웅산 수치, 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중형에 “법 어겼기 때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14:00
업데이트 2018-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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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도중 함정수사에 걸려든 기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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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아세안 지역회의에 참석한 수치는 이날 로힝야족 학살 사건 취재 도중 체포돼 중형을 받은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판결문을 읽어 봤는지 의문”이라며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직비밀법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수치는 이어 “법치를 신뢰한다면 그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이 잘못됐음을 지적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의 언론탄압 사례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촉발한 로이터 통신 기자 구속 사태를 수치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얀마 양곤 북부법원은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와 론(32), 초 소에 우(28) 등 2명의 로이터 통신 기자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라카인 주(州)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던 도중 취재원으로 알고 지내던 경찰관의 저녁 식사 제안을 받고 나갔다가 체포됐다.

이들을 불러내 비밀문서를 건넸다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은 법정에서 두 기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 윗선에서 함정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를 계기로 함정수사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법원이 부당하게 기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고, 이 문제에 침묵하는 수치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라카인주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이 항전을 선포한 뒤 국경지역 경찰초소 등을 습격했다. 미얀마군은 반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토벌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70만명이 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성폭행과 방화, 고문 등을 일삼으며 자신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반인도범죄로 규정해 책임자 처벌을 추진 중이다.

수치는 그동안 이런 난민과 국제사회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일축하고 군부를 두둔해왔다.

다만, 이날 수치는 이날 같은 질문을 받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당시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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