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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119명 회사로 돌아갈까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119명 회사로 돌아갈까

입력 2018-09-13 23:11
업데이트 2018-09-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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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8.28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8.28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9년간 이어진 쌍용차 사태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13일 쌍용차 사측과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자는 이날 노사정 본교섭을 열고 119명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해 잠정 타결을 봤다. 이들은 14일 오전 합의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쌍용차 노사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그동안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들의 복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해고자 119명의 전원 복직 문제에 대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는 2009년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단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차를 떠나야 했다. 당시 쌍용차는 평택공장에서 옥쇄파업을 벌인 직원 900여명을 상대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을 신청받았는데,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고자가 됐다.

당시 무급휴직을 선택한 454명은 2013년 전원 복직됐다. 하지만 해고자 165명은 그대로 남았다. 이어 쌍용차 노사는 2015년 남은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복직했으나 여전히 119명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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