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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최종 유죄…피해자 반민정 “연기 빙자한 성폭력 사라져야”

조덕제 최종 유죄…피해자 반민정 “연기 빙자한 성폭력 사라져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9-13 17:25
업데이트 2018-09-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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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떳떳…연기 계속할 것”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여배우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은 4년간 법정공방이 끝난 1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 관행이 영화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존중할 수 없다”며 “스스로 떳떳하고 연기생활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배우 반민정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13 뉴스1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배우 반민정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13 뉴스1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피해자인 반민정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조덕제의 유죄 판결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하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민정은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가 없지만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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