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남성 2심서 징역 25년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30대 남성 2심서 징역 25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9-13 14:22
업데이트 2018-09-13 14: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홧김에 하이힐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 홍동기)는 1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새벽 시간대 경기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났다. A씨와 2차로 술을 더 마시던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김씨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A씨의 머리를 하이힐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성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