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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세 번째 출석…11시간 조사받고 귀가

조양호 회장, 세 번째 출석…11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8-09-13 08:07
업데이트 2018-09-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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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2 연합뉴스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2 연합뉴스
자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회삿돈으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조 회장은 ‘국민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대답했다”고 답했다. 또 ‘돈을 내라고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 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니에스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하고,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하고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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